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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간통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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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2-14 10:25 조회1,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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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이혼소송은 재판이혼으로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법적처벌문제인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하여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문제가 없어지는 것일 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이혼소송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입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대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기간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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