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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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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26 14:08 조회2,047회 댓글0건

본문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구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끝났더라도,

 

상간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른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에는 상간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적법하지 못한 증거의 수집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엄연히 이혼가사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적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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